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조성한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획일적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복합·고부가가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새만금에 공모형 계약…'미래 복합단지' 탈바꿈
국토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한 뒤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제안과 설계, 디자인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자를 뽑는 방식으로, 복합개발 추진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기업 우대 범위도 넓혔다. 기존 건설공사 중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까지 포함해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관련 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의 규모와 공종, 공정률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 기준도 신설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