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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지적에 이형일 "국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
과천 아파트 17년 보유, 실거주는 4개월
"청와대 근무 통보에 전세 먼저 들어가"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
"청와대 근무 통보에 전세 먼저 들어가"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09년 매입한 과천 아파트를 17년째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자 "비거주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평생 1주택자로 해당 아파트를 장기 보유했고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2009년 1월께 청와대 근무 통보를 받아 그해 2월 과천에 전세로 먼저 들어갔고,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그해 4월 매입했지만 이미 전세를 살고 있어 곧바로 입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곳에 주소를 옮긴 적이 없고 그 집이 아니면 달리 거주할 곳이 없었다"며 "실거주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비거주 예외 인정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와 재건축·재개발 공사 기간 거주 인정 조항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해당이 안 된다"고 인정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비거주 1주택 인정 범위 확대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국회 세법 개정 논의를 거쳐 구체적 사례를 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면서도 "저는 절대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