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美 유학생 체류 제한 규정, 시행 하루 앞두고 법원 '제동'
보스턴 연방법원, DHS 규정 시행 중단
원고 "학업 위협·언론 독립성 침해"
원고 "학업 위협·언론 독립성 침해"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세일러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 해당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법원이 막은 새 규정의 핵심은 유학생(F비자)·교환 및 연수방문자(J비자)·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해온 '체류자격 유지 기간'(D/S)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자 발급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한 별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 다만 새 규정이 시행됐다면 F·J비자 소지자는 최대 4년, I비자 소지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고정되고, 이를 넘겨 체류하려면 이민국(USCIS)에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이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환경을 위협하고 미국 교육기관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 제한과 연장 심사 의무화를 두고는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