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 이민 규정을 추진했으나 시행 하루를 앞두고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세일러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 해당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법원이 막은 새 규정의 핵심은 유학생(F비자)·교환 및 연수방문자(J비자)·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해온 '체류자격 유지 기간'(D/S)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자 발급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한 별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 다만 새 규정이 시행됐다면 F·J비자 소지자는 최대 4년, I비자 소지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고정되고, 이를 넘겨 체류하려면 이민국(USCIS)에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이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환경을 위협하고 미국 교육기관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 제한과 연장 심사 의무화를 두고는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