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이 간병인 보험금 허위 청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행태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후 대응을 강화하기보다는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험금 관련 리스크 등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본지 5월 21일자 A1, 8면 참조

금감원은 14일 ‘보험업계 소비자 보호·보상 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최근 간병인 보험 계약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보험사가 간병 필요성 입증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요구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누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품 개발 시 보험금 심사 등 유관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임신부의 질병 이력을 계약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태아보험 전체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