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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입찰 막았다가 줄패소…조달청 '재량권 남용' 안 된다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올 들어 8월까지 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송에 들어간 10건 중 3건 가까이 조달청이 패소한 것으로, 2024년 13%대까지 떨어졌던 패소율이 다시 가파르게 치솟았다. 무리한 행정으로 기업의 판로를 막고 소송 부담까지 지게 했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866건으로 이 중 70%에 육박하는 594건이 공공조달 시장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나머지는 거래·판매 정지 등과 관련한 소송이다. 같은 기간 최종심에서 조달청이 패소한 사건은 78건인데, 대부분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결이 났다. 아무리 조심해도 부족한 기업 관련 행정 조치를 마치 일벌백계하듯 무리하게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조달청 행정처분 중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생명선을 끊는 것과 같다. 공공조달 시장은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조달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약 238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했다.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3%나 된다. 기업 생존이 달린 중요한 시장인 만큼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극도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입찰 참여를 장기간 막아야 할 만큼 문제가 많은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시간을 벌거나 제재를 피해 가려는 부도덕한 기업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기업 처분까지 느슨하게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은 제도를 손질해서라도 치밀하게 단죄하되, 법정까지 가서야 억울함을 푸는 기업을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조달청의 조사와 제재 과정 전반에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 재점검해 보길 바란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866건으로 이 중 70%에 육박하는 594건이 공공조달 시장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나머지는 거래·판매 정지 등과 관련한 소송이다. 같은 기간 최종심에서 조달청이 패소한 사건은 78건인데, 대부분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결이 났다. 아무리 조심해도 부족한 기업 관련 행정 조치를 마치 일벌백계하듯 무리하게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조달청 행정처분 중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생명선을 끊는 것과 같다. 공공조달 시장은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조달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약 238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했다.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3%나 된다. 기업 생존이 달린 중요한 시장인 만큼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극도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입찰 참여를 장기간 막아야 할 만큼 문제가 많은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시간을 벌거나 제재를 피해 가려는 부도덕한 기업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기업 처분까지 느슨하게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은 제도를 손질해서라도 치밀하게 단죄하되, 법정까지 가서야 억울함을 푸는 기업을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조달청의 조사와 제재 과정 전반에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 재점검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