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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가게 부순다"…성인PC방서 1200만원 강탈한 2명 구속
울산 성인PC방서 거액 잃고 종업원 협박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성인PC방에서 종업원을 협박해 1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게임을 하다 약 1600만원을 잃고 종업원에게 "당첨이 됐는데 시스템 문제로 환급이 안 된다"며 거짓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자 A 씨 등은 몸의 문신을 드러내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게를 다 부수겠다"고 위협해 120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이들을 추적해 다음 날 부산과 경남 양산에서 두 사람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 중 절반가량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