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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44개월 여아 온몸에 멍, 혈액엔 캡사이신"…경찰은 '내사종결'
부친,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
경찰 '혐의없음' 종결 적정성 판단 요청
국과수 "학대 정황 완전히 배제 못해"
경찰 '혐의없음' 종결 적정성 판단 요청
국과수 "학대 정황 완전히 배제 못해"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양의 부친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B씨는 성북경찰서가 지난 4월 A양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핫소스 먹인 정황…부검서 캡사이신 검출
B씨는 A양의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 가능성을 의심했는데도 경찰이 정식 입건 없이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또 A양의 계모가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이 A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양의 혈액에서는 캡사이신도 검출됐다.
국과수는 부검감정서에서 "사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를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적었다.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신상태 저하, 고도의 탈수 등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다만 머리손상의 발생 경위는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을 뒷받침할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과수는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A양의 머리와 몸통, 양팔과 양다리 등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책임 확정 아닌 추가 수사 필요성 판단해달라"
출장이 잦아 당시 아이가 학대당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B씨는 핫소스 섭취 경위와 머리손상, 전신 외상 원인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씨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확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 종결 판단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수사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 또는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나 관서 이송·재지정 등의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는 어렵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