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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1주택 '유리한 종부세' 사전 안내"
계산법에 따라 유불리 달라져
임광현 국세청장 "더 냈다면 환급"
임광현 국세청장 "더 냈다면 환급"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은 13일 X(옛 트위터)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썼다.
임 청장은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 명과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 명이 있다”며 “안내받은 세액을 참고해 이달 16∼30일 특례를 신청 혹은 취소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공지된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번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1인당 기본 공제금액 9억원씩 총 18억원을 빼고 세금을 매긴다. 반면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공제액은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12억원으로 줄지만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파악하려면 납세자가 모의계산 등을 해본 뒤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자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