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1주택 '유리한 종부세' 사전 안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알려준다. 이 제도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이어도 1가구 1주택자 방식의 과세를 선택하면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제각각이어서 납세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은 13일 X(옛 트위터)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썼다.

임 청장은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 명과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 명이 있다”며 “안내받은 세액을 참고해 이달 16∼30일 특례를 신청 혹은 취소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공지된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번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1인당 기본 공제금액 9억원씩 총 18억원을 빼고 세금을 매긴다. 반면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공제액은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12억원으로 줄지만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파악하려면 납세자가 모의계산 등을 해본 뒤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자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