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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전자기기 971대 사라졌다…9억 빼돌린 범인 정체가
전자기기 971대 빼돌려
중고 플랫폼에 되팔아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중고 플랫폼에 되팔아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춘천지법 형사1-3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금액은 약 9억2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반품된 물품 가운데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검수팀으로 넘기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물류센터 내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고, 반품 박스도 큰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런 업무 환경을 범행에 이용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고가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아래 숨기거나, CCTV가 닿지 않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물품을 빼돌렸다.
훔친 전자기기는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판매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1심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수법 역시 불량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