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방위병 처분 사유 등 병역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에서 홍 후보자의 병역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에 병적 관련 10개 항목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한 자료는 병적증명서 1장이 전부였다. 병무청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한 탓에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제출된 병적증명서로는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 복무했는지 불분명하다. 후보자는 해군 소속으로 1991년 8월 26일 입영해 1993년 2월 25일 소집해제됐다. 입영일부터 소집해제일까지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당시 해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32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홍 후보자는 현행 사회복무제도 도입 이전에 운영된 방위병으로 복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역 시점 계급은 ‘상병’, 복무부대는 ‘해군본부’로 기재됐다.

홍 후보자는 병적기록표상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구체적 사유에 대해 병무청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병적기록표상 판정 사유 확인 불가’로 회신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는 국무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국민 앞에 먼저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