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는 기존 이주 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원거리 우대수당과 조기 이전 수당 등을 새로 지급한다.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은 연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분기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이전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번 2차 이전은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된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수도권에 남아야 할 명확한 사유가 없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지역 대학·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다.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도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또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조기 이전을 추진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돼 150개 기관, 5만여 명이 지방으로 이동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관이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되면서 정주 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종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1차 때는 2년간 월 20만원 수준의 이주 수당과 이사비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이전 거리별 원거리 우대수당과 조기 이전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전 기관의 주요 관심사인 주택 특별공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별공급을 전면 배제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