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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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외교·법무라인 인사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대상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배경에 수사 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사가 호주에서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 출범 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불거졌다.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