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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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58회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횟수에 한해 유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