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탈세' 혐의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1200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형 선고유예,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2003~2012년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500억원을 불법 배당한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한 이 부회장 등에게 해외 차명 주식거래를 통해 수백억원의 양도세를 포탈하고,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기술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1월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9월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과세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 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포탈 세액을 일부 감액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형량은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이미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8개월)에서 이탈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으므로 일부 무죄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원심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조 명예회장의 경우 재판 중 사망으로 공소기각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