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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에 패소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철도공단 사이 경의선숲길 부지의 무상 사용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만들어졌다. 서울시와 철도공단은 2010년 협약을 맺고,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경의선 지상 부지를 사용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대신 서울시는 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용산문화센터~공덕역 구간 역세권 개발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바뀌며 문제가 불거졌다.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철도공단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년간 서울시에 경의선숲길 부지 무상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후 더 이상 무상사용은 안된다며 네차례에 걸쳐 421억원의 변상금(국유재산 사용료)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불복 소송을 냈고, 1심은 2024년 1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투입해 경의선숲길 공원을 만들었고, 매해 공원 관리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만약 공원 사용료도 내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에 경의선숲길 부지를 무상 사용·점유할 권리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한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2010년 협약을 맺을 당시 부지 무상제공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협약에는 원고의 공원 조성에 피고가 ‘부지사용 등에 협조’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상부지의 공원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선 ‘국유재산으로 처리’를 포함해 상호 협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용허가가 의제되기 위해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원고가 경의선숲길 공원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당시 지상부지의 무상사용허가에 관하여 피고와 위 규정에 따른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