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깊이까지 한눈에…서울 도시계획시설 3차원으로 본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설의 위치와 범위, 경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으로 연결된 입체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공원,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은 지상·지하·공중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법정 도면은 평면을 기준으로 작성돼 시설의 높이와 깊이, 다른 시설과의 중첩 관계를 시민이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기존 평면도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 도면과 고시문에 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차원 ‘참조도’를 제공한다.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지닌 법정 도면을 대체하지 않으며,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된다.

입체도면이 처음 적용되는 곳은 규제철폐 제6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사업의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체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인 ‘입체공원’을 시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네이밍 공모를 거쳐 정한 명칭이다.

층층공원은 오패산과 미아역 일대 녹지 축을 연결하는 공원으로,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높이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평면도면만으로는 위치별 높이와 공원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입체도면의 필요성이 큰 대표적인 사례다. 입체도면을 활용하면 높이가 다른 공원의 조성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계를 3차원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고시문과 2차원 도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공간 범위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정된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지난달 ‘중복·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중복결정’은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며, ‘입체적 결정’은 토지 전체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일정한 공간만을 구획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표준화된 세부 양식이 없어 사업별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고, 시민과 사업 관계자가 정확한 결정 범위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평면도·입체 투시도의 세부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이나 작성 주체가 달라져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범위를 일관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이·깊이까지 한눈에…서울 도시계획시설 3차원으로 본다
서울시는 입체도면을 법정 도면을 보완하는 참조도로 우선 도입한 뒤, 기존에 결정됐거나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도면은 전문가 중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직접 돌려보고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