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짜' 공무원이 지방 노동사건 전담
올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 분야에서 검찰 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권’을 가진다.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개별 사건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노동감독관 기능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오는 10월과 12월 잇달아 시행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데 노동감독관의 질은 크게 떨어져 임금 체불, 작업장 안전 관리, 쟁의행위같이 근로자 생존권과 경영 활동에 직결되는 노동 분야의 감독 체계가 허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신분을 겸하는 지자체 4급 부서장이 지방 노동감독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방노동감독관제는 지역 밀착, 현장 중심 감독을 목표로 노동감독권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넘기는 제도다.

노동감독권은 경찰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에게 특정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다. 결과적으로 4급 공무원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검찰 통제를 받지 않는 ‘노동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감독관은 임금 체불, 산업재해 같은 민생 사건부터 쟁의·부당노동행위 등 기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노동사건을 맡는다. 지금까지 노동사건 수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감독관이 전담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미흡한 부분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로 보강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면 노동 사건과 수사 경험이 전무한 지자체 일반 공무원이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 공무원에게 충분한 준비 없이 노동 감독을 맡기면 미숙한 행정·수사력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