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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비검증 안하면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 가운데 공사비 검증 의무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2022년 14곳, 2023년 14곳, 2024년 28곳 등 최근 3년간 56곳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 같은 검증 요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 분담금 부담과 시공자와의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 가운데 공사비 검증 의무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2022년 14곳, 2023년 14곳, 2024년 28곳 등 최근 3년간 56곳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 같은 검증 요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 분담금 부담과 시공자와의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