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여성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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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여성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여성 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공백 우려가 제기돼 온 법안을 밀어붙인 인물을 법무 행정 수장으로 앉히는 것은 “여성 표심에 역행하는 인사”라는 비판이다.

여성의당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추락하는 여성 표심에 대한 또 한 번의 배신’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여성의당은 “무수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줄 뿐 아니라 여성 시민들에게 절망을 건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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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여성의당은 “수사와 사법 시스템 속 작은 공백이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는 곧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해당 개정안을 ‘진일보한 형사소송법’이라 미화하며 제도 강행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비판은 김 후보자 개인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로도 향했다. 여성의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 폭력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과 전문가들의 우려는 무시하고, 인사까지 활용해 검찰 개혁을 정당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당은 이 같은 흐름이 2030 여성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성명은 “여성의 지지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성의 요구에는 침묵하고, 여성들이 실제로 겪는 구조적 폭력과 차별에는 미온적”이라고 했다.

이어 “허상의 ‘역차별’ 주장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를 여성들이 계속 지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인사청문 정국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이 공소취소 논란과 과거 수사 이력 등을 문제 삼는 가운데, 여성계에서도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피해자 보호에 미칠 영향을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