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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차량에 막힌 점자블록…시각장애인 ‘보행 안전’ 곳곳 구멍
점자블록 위 오토바이·차량 버젓이 점유
과태료 50만원인데도…현장선 무용지물
활동지원사 등 인적 지원 제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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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도심 곳곳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 부실과 불법 점유, 잘못된 설치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7761명이다. 이 가운데 시각장애인은 24만5361명으로 지체장애(111만3722명), 청각장애(44만926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보행환경 정비 필요성이 더욱 크다. 6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다. 점자블록뿐 아니라 음향신호기와 대중교통 안내시설 등을 함께 이용해야 하지만 고령 시각장애인이 별도의 도움 없이 이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적지 않았다.
규격이나 색상 문제도 안전한 보행을 가로막는 방해 요인으로 꼽힌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점자블록은 가로·세로 0.3m 크기를 표준으로 하며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주변 바닥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전맹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잔존 시력이 있는 저시력 장애인이 색 대비를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이동 동선 자체가 불합리하게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는 블록이 끊겨 있었고, 이동 경로가 계단 방향으로만 이어졌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버튼이 점자블록이 끝나는 지점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시각장애인이 별도의 도움 없이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이날 서울역 서쪽 출구 인근 횡단보도 앞 무더위쉼터에 앉아 있던 80대 시각장애인은 지나가던 시민에게 “여기가 버스정류장이냐”고 묻기도 했다. 주변 횡단보도에는 점형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었지만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지는 블록은 연결돼 있지 않았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