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CT 건보 수가 낮춘다…"과잉 검사 차단"
보건복지부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건 "환자가 MRI 등 검사를 했을 때 병원이 얻는 수익이 너무 크다 보니 건강보험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다. 비용 대비 수익이 190%라는 건, 투입비용 100원일 때 수익이 190원 났다는 의미다.
유 과장은 "우선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체, CT·MRI 등 검사의 수가를 150%까지 낮출 것"이라며 "2년 뒤에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