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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1.5兆, 지방 주거안정에 쓴다
교육재원으로 썼던 일몰 폐지
세수 줄어드는 교육청은 반발
세수 줄어드는 교육청은 반발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대신해 지방주거복지세가 신설된다. 현재는 담배소비세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걷어 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세수는 약 1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담배에 붙는 전체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 기존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재원만 지방주거복지세로 돌리기로 했다. 담배가 판매된 지역에 세수가 귀속되는 방식도 유지한다. 새로 걷히는 지방주거복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한다.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교육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요구했다. 경기교육청은 관련 세입이 연간 약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개편안은 청년 주거에 세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주택을 취득했다가 처분하면 이후 주택을 살 때 다시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안재광/이소이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