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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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종결한 경찰 대응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과거에도 현직 경찰관들이 수사 사건을 임의로 끝내거나 기록을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일부를 정상적인 절차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로 검거됐다.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A 경위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반려된 것처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된 사건은 당사자가 다시 접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날 수 있다. A 경위는 이 과정에서 팀장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이 처리한 반려 건을 직접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방식의 사건은 다른 경찰서에서도 있었다.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했던 B 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7건을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되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경사 역시 팀장 계정을 이용해 자신의 처리를 직접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가운데 사기 사건 7건은 이후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다.

수사당국은 A 경위와 B 경사 모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봤다. 이후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지 못하도록 접수를 의무화했다.

교통사고 기록을 바꾼 사례도 있었다.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했던 C 경장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C 경장은 업무 처리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을 손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건은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였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 등이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해자 권리 구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논란이 커졌다.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맡았던 A 경장은 실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종 상태를 해제하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