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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없던 일로"…제주 경찰, 과거에도 수사기록 조작 적발
고소·고발 임의 반려해 사건 종결
팀장 계정으로 '셀프 결재'까지
교통사고 인적 피해도 물적 피해로 바꿔
팀장 계정으로 '셀프 결재'까지
교통사고 인적 피해도 물적 피해로 바꿔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일부를 정상적인 절차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로 검거됐다.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A 경위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반려된 것처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된 사건은 당사자가 다시 접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날 수 있다. A 경위는 이 과정에서 팀장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이 처리한 반려 건을 직접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방식의 사건은 다른 경찰서에서도 있었다.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했던 B 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7건을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되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경사 역시 팀장 계정을 이용해 자신의 처리를 직접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가운데 사기 사건 7건은 이후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다.
수사당국은 A 경위와 B 경사 모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봤다. 이후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지 못하도록 접수를 의무화했다.
교통사고 기록을 바꾼 사례도 있었다.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했던 C 경장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C 경장은 업무 처리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을 손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건은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였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 등이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해자 권리 구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논란이 커졌다.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맡았던 A 경장은 실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종 상태를 해제하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