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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구속
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경장은 앞서 긴급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4일 석방됐지만,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이번 사건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허위로 설명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실종자 관리 시스템 기록 삭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부실 대응을 넘어 수사 방해 가능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