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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이 제동 건 공정위 과징금 4530억…보여주기 행정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들어 7월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된 금액이 4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써 지난해 연간 징수유예액 1876억원의 2.4배를 웃돈다는 게 송언석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징수유예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법원에 해당 조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 것으로, 그만큼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공정위가 이를 징수하려면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해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도 1~7월 10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환급액(698억원)의 1.5배 이상이다. 공정위는 환급액 가운데 909억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우선 반환한 뒤 재부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과징금 제재 취지가 반감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를 앞세워 과징금 부과액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지난 4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기준율 하한을 끌어올린 데 이어 상한도 지금보다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올해 7월까지 부과된 과징금만 1조3527억원으로 지난해 3401억원에 비해 네 배가량으로 증가한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5월 밀가루 담합 7개사에 6710억원, 7월 전분당 담합 4개사에 7476억원이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정위 제재에 반발하는 기업이 많다면 정책 전반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 과징금 불복 소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기도 하다.
과징금 징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이 정책 목표라면 더욱 그렇다. 더 강한 처벌이 능사일 수는 없다. 공정위가 과징금 정책을 강화한 탓에 기업이 더 많은 인력과 비용 부담을 안게 된 것도 사실이다. 차제에 공정위는 국내 시장이 아니라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경쟁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지도 살폈으면 한다.
행정소송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해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도 1~7월 10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환급액(698억원)의 1.5배 이상이다. 공정위는 환급액 가운데 909억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우선 반환한 뒤 재부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과징금 제재 취지가 반감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를 앞세워 과징금 부과액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지난 4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기준율 하한을 끌어올린 데 이어 상한도 지금보다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올해 7월까지 부과된 과징금만 1조3527억원으로 지난해 3401억원에 비해 네 배가량으로 증가한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5월 밀가루 담합 7개사에 6710억원, 7월 전분당 담합 4개사에 7476억원이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정위 제재에 반발하는 기업이 많다면 정책 전반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 과징금 불복 소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기도 하다.
과징금 징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이 정책 목표라면 더욱 그렇다. 더 강한 처벌이 능사일 수는 없다. 공정위가 과징금 정책을 강화한 탓에 기업이 더 많은 인력과 비용 부담을 안게 된 것도 사실이다. 차제에 공정위는 국내 시장이 아니라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경쟁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지도 살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