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빼돌린 범죄수익, 최초로 동결한 소정수 부장검사
3000억원대 반도체 소재 부품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임직원들이 이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기 전에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했다. 담합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미리 동결 조치한 최초 사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사에 대한 수사와 추징 보전은 소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사진)가 주도했다. 소 부장검사는 올해 4월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와 관련, 39억 8000만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B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1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현금 1230만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28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은 C씨에 대해선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 나섰다.

최근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수사에 착수해 법조계 관심을 끌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1일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서울 명덕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소 부장검사는 공익법무관을 거쳐 201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반부패3과장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이끌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