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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혼인 기간 5년 미만땐 前 배우자 연금 못 나눠줘"
법원 "분할연금 대상 아냐"
8년 부부였어도 별거기간 제외
8년 부부였어도 별거기간 제외
법률상 혼인 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장기간 별거해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처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와 전 배우자 B씨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와 B씨는 1992년 6월 결혼해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B씨는 2024년 4월 A씨가 받고 있는 노령연금의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A씨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연금 분할을 결정했다.
국민연금법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다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A씨는 “1992년 결혼한 뒤 1995년께 B씨가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5년이 되지 않는다”며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와 B씨는 1996년 이후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고, 별거 후 B씨가 자녀를 키운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1995년께 별거를 시작해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에는 동거한 사실이 없고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만한 교류도 없었다”며 “1996년 3월부터 협의이혼한 2000년 2월까지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처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와 전 배우자 B씨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와 B씨는 1992년 6월 결혼해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B씨는 2024년 4월 A씨가 받고 있는 노령연금의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A씨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연금 분할을 결정했다.
국민연금법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다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A씨는 “1992년 결혼한 뒤 1995년께 B씨가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5년이 되지 않는다”며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와 B씨는 1996년 이후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고, 별거 후 B씨가 자녀를 키운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1995년께 별거를 시작해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에는 동거한 사실이 없고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만한 교류도 없었다”며 “1996년 3월부터 협의이혼한 2000년 2월까지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