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의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특수협박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데, 홍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형량은 징역 1년으로 유지했다.

홍씨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