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회피형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씨는 4일 국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저는 사실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회피형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이 지지한다, 반대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막중한 책임을 지기 싫다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좋은 정치는 피해자를 이용하더라도 그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라며 "굉장히 나쁜 정치는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피해자 그리고 고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범죄자를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선 "다른 피해자는 지금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서 받아야 하는지도 갈팡질팡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폐쇄회로TV(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력을 시도하다가 도주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됐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해자의 죄명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했고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