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비판한 야권을 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의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었다"며 "피해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언론의 고발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뒤에야 검찰은 항소심에서 의류 DNA를 재감정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심 '살인미수' 혐의를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동훈과 같은 자들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반대로 최영중 사건, 김학의 사건, 엄희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사건, 유우성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 본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며 "김건희 주가조작만 해도 수많은 개미들이 고통받으며 피눈물 흘리지 않았느냐. 이를 덮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치검찰의 단편적 프레임은 78년의 역사를 가릴 수 없다"며 "이 비극의 악순환을 지금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 국민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확실한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다른 피해자들도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서 받아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고, 자신의 재판이 검찰 조직 개편 전에 끝날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