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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사용한 지방공무원 중징계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파면 처분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각한 혐오 표현을 지방공무원의 징계 사유로 명시했다. 징계 수위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다. 과거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혐오 표현으로 징계를 받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혐오 표현의 범위는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정의를 따른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증오를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해당한다.
이번 개정은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각한 혐오 표현을 지방공무원의 징계 사유로 명시했다. 징계 수위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다. 과거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혐오 표현으로 징계를 받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혐오 표현의 범위는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정의를 따른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증오를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해당한다.
이번 개정은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