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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금 50만원에 24만원 환급
내년부터 세액공제율 상향
20만원 초과분 11%P 늘어
20만원 초과분 11%P 늘어
내년부터 비수도권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인 200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세액공제액은 현재 341만1000원에서 56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에서 연구개발(R&D)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주도 성장 지원 방안이 담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주민 복리와 지역 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부 지역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현재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구분한다.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공제율이 44%에서 55%로, 우대지역의 20만원 초과분은 16.5%에서 27.5%로 오른다. 예를 들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3500원을 세액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23만7500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투자와 R&D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 R&D 세액공제액을 10~50% 늘리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을 신·증설한 기업 근로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높인다. 전남광주 투자·문화산업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주도 성장 지원 방안이 담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주민 복리와 지역 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부 지역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현재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구분한다.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공제율이 44%에서 55%로, 우대지역의 20만원 초과분은 16.5%에서 27.5%로 오른다. 예를 들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3500원을 세액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23만7500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투자와 R&D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 R&D 세액공제액을 10~50% 늘리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을 신·증설한 기업 근로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높인다. 전남광주 투자·문화산업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