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철회한 정책이다.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 불만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일회용 종이컵을 카페 매장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일회용 플라스틱컵만 매장 안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런 규제 대상을 일회용 종이컵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곳부터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큰 매장부터 시작해 규모가 작은 곳까지 단계적으로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및 개인 카페 등 관련 업계와 소통해 연내 규제 도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규제는 그간 꾸준히 논란이 됐다. 규모가 작은 매장은 인력이 부족해 매장 내에서 다회용기를 세척해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카페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도 잇달았다. 매장에 잠깐 머문 뒤 커피를 가지고 나갈 때 다회용기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옮겨 담아야 하는 등 카페 이용이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식으로 컵을 두 번 쓰는 것이 되레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1월 카페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현재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규제만 이어지고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