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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국내 투자에 집중하는 대신 기존 ISA의 장점을 축소해 사실상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사실상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시중 자금을 국내 기업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는 혜택 확대보다 기존 ISA 축소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계약 연장 제한이다. 현재 ISA는 의무 가입 기간 3년 이후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계좌부터는 계약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미사용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이월 제도도 폐지된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회초년생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투자 중심으로 설계된 점도 논란이다. 현재 ISA에서는 해외지수 ETF 등에 투자하면서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상품 위주다. 해외 투자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의 자산 배분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기존 ISA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시장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사 PB센터에는 “올해 안에 연장하면 기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계약 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 등 세부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