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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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직접 경작한 것처럼 꾸며 농업직불금을 받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은 부정수급 사례가 지난해 대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발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확인된 부정수급은 총 14만1781건이었다. 이에 따라 환수 결정된 금액은 1296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도 500억원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환수 결정액은 1042억원에서 24%, 제재부가금은 288억원에서 74% 늘었다. 권익위는 두 금액 모두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환수 결정액이 가장 컸던 분야는 생계급여로 290억원이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 주거급여가 1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실제 근로 제공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하거나, 출퇴근부와 훈련실시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타낸 사례도 적발됐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받은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20년부터 시행됐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