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환수액의 30%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의로 보조금을 빼돌린 기업에는 지원 사업 참여를 막거나 해산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의 업무보고를 통해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구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국민참관단의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패 신고자에게 돌아갈 보상 규모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행위를 신고해 국가가 환수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고자 또는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전문 신고자가 반복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찾아내더라도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신고를 활성화해 국가 재정 누수를 막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을 한 기업에는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고도 강화해야 하지만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기업들이 (부정 수급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현행 대응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너무 온정적"이라며 "실수면 시정하면 되지만 일부러 부정수급을 위해 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아예 (응모 기회를) 안 주거나 해산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간과 지방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간·지방 보조사업 1만2천건 이상을 10월까지 전부 조사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과 함께 제재부가금과 관련된 시행령 및 법 개정 등도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 포상 체계를 손질하고 부정수급 기업에 부과하는 재정·행정상 제재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