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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광장의 공정거래]
'공정 거래 해칠 우려' 모호한 판단 기준
형사 처벌 규정 대상에 모순 발생하기도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실익·필요성 검토해야
형사 처벌 규정 대상에 모순 발생하기도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실익·필요성 검토해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잡성이 규범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본법을 이어받으며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한 데다, 부당 지원 행위까지 추가되면서 문제는 더욱 증폭됐다.
변호사에게도 애매한 위법성 기준
법문 자체가 위법성의 기준으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라는 극히 추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보니, 전문가가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허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끼워팔기, 구속조건부거래는 '경쟁 제한성'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그런데 차별적 취급 중에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경쟁 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판단 기준이다. 반면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강제(끼워팔기 제외), 사업 활동 방해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 여부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로 위법성이 갈린다. 부당 지원은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나 경제력 집중 야기 우려에서 위법성을 판단한다.
제재·형사처벌 규정도 제각각
이러한 차이는 제재 조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가 과징금 한도이지만, 부당 지원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형사처벌 규정도 아이러니하다. 본래 경쟁법이 규제해야 할 본류인 '경쟁 제한성'이 문제 되는 유형들은 최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불공정성'이 문제 되는 유형들이나 부당 지원은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심사 지침상 경쟁 제한성을 문제 삼는 끼워팔기는 법문상 거래강제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겨져 있는 모순까지 발생한다.
규율의 필요성·규제로 얻는 실익 따져야
또한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면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본질 따라 재편 必
이렇게 개편하면 규제의 대상이 더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향후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에 맞춰 금지행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합리적인 제재 수준과 구제 수단을 설계하기에 한층 용이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