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가 주요 정치 사건에서 잇달아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조 부장판사는 선고 당일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을 질타했다.

지난 5월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2월 채 상병 부모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문자를 보낸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조 부장판사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역사회와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