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30일 구속됐다.

같은 날 최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씨는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 여중생이 중학교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최 전 의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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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씨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이 피해자 학교 근처로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중학생인 점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지법은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통신영장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전 시의원이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대가를 더 주겠다거나 외국인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를 바꾸고,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자료 일부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나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았던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