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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자 62명 "'속전속결' 형소법 개정, 심각한 우려"
"수사·기소 분리가 단절 의미해선 안 돼"
"요구권만으론 경찰 수사 통제 못 해"
"정치공학 아닌 사법절차 법리로 결정해야"
"요구권만으론 경찰 수사 통제 못 해"
"정치공학 아닌 사법절차 법리로 결정해야"
김성룡 경북대 교수와 이상원 서울대 교수 등 형사법 학자 62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법학자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며 다섯 가지 견해를 밝혔다.
학자들은 먼저 "수사·기소의 분리가 수사·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탄핵주의에 따라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이후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학자들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이 과거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은 "특별사법경찰은 수사 관련 업무를 극히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이라며 "검사의 지휘를 폐지하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두 정치적 진영이 달라서 그렇다고 보는 이분법적 사고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