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정우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정우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힘없고 돈 없는 개인들이 고통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연 긴급 토론회 개회사에서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왜 여기 모여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공석을 가리켰다.

앞서 한 의원 측은 27일 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에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으나 이날 한 명도 등장하지 않은 것.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다"며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이날 토론회 참석 대신 보내온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사진=이정우 기자
법무부가 이날 토론회 참석 대신 보내온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사진=이정우 기자
아울러 한 의원은 "법무부에서도 고민 끝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대신 보내온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소개했다. 그는 "제가 장관 할 때 만든 게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작년 12월에 만든 사례집"이라며 "법무부는 이런 것을 발간해 놓고 보완수사가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보내놓고 토론회에도 나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형사소송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자게 될 것이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들의 비겁함도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보완할 게 있으면 검사가 보완해서 피해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나라였다"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검사는 그 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80년 만에 새로 열리는 세계"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수사가 미진할 경우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변경으로 이 같은 보완수사 의무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조작 의혹이 더 크게 불거질 수 있고, 일반 사기 사건도 검찰과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결국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돈 없는 개인들이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김성원·진종오·김건·유용원·정연욱·정성국·고동진·박정하·서범수·김예지·배현진·송석준·안상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좌장은 신율 명지대 교수가 맡았고, 강동범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