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광주 첨단3지구 일대의 모습.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산구, 전남 장성군 남면 일대에 조성되는 광주 점단3지구는 약 362만㎡ 규모다. (광주매일신문 제공)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광주 첨단3지구 일대의 모습.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산구, 전남 장성군 남면 일대에 조성되는 광주 점단3지구는 약 362만㎡ 규모다. (광주매일신문 제공)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토록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돕기 위한 입법으로, 정부와 여당은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토지보상에 신속하게 응하는 땅 주인에게 추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에 담았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이날 이런 내용의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부가 특정 구역을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지정한 뒤에야 사업자가 주민 소유 땅을 매입하고 보상할 수 있다. 단지 지정, 토지보상이라는 두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공장을 짓겠다고 결정해도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걸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예비사업시행자'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계획이 이미 확정된 국가산업단지에 한해 정식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나기 전이라도 사업자가 미리 땅 조사와 보상 협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복 의원은 "지정과 보상을 동시에 진행해서 시간을 아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국회에 요청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땅 주인들이 빨리 협의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도 담겼다. 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에 응하면 원래 보상금에 더해 웃돈(협조장려금)을 얹어주기로 했다. '보상액에 가산해 지급하는 대상자, 비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제25조 7항)을 신설했다. 정부가 산업단지 구역을 바꿔 미리 땅을 매입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메워줄 근거(제25조 5항)도 함께 마련했다.

복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는 첨단산업이 들어설 공간과 기반시설을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는데도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국가산단 조성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토지 확보 절차인 만큼, 이를 앞당기는 것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의 필수 과제"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최해련/이유정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