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진·영등포·은평 등 노후 주거지 3곳을 재개발 후보지로 새로 지정하고, 통상 18.5년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세 곳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갭투자 등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2026년 제3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2만9780㎡), 영등포구 신길동 113의 5 일대(3만1677㎡), 은평구 갈현동 510의 1 일대(12만9814㎡) 등 3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구의·신길·갈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
이번에 지정된 3곳 가운데 갈현동이 12만9814㎡로 가장 크다. 갈현동 510의1 일대를 연신내 생활권계획과 연계해 기반시설과 지역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신내 일대는 GTX-A 개통 이후 배후 주거지 정비 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이다.

구의동 32 일대는 사업 동의율이 73%로 이미 주민 추진 의지가 확보된 곳이다. 아차산역과 천호대로를 낀 광역 교통 접근성이 선정 요인으로 반영됐다.

신길동 113의 5 일대는 건축물 노후도가 81%에 이른다. 인근에 지정된 기존 재개발 후보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해 정비 효과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시는 3곳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올 하반기 신통기획·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2년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 지역은 조건 이행과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등 사업성 보완 제도를 적용한다. 저층 노후 주거지에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들이다.

투기 수요 차단에도 나선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의동과 갈현동이 7월 1일, 신길동이 4월 24일이다. 신길동은 이미 석 달 전 시점으로 소급 지정돼 그 이후 지분 분할 거래는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도 함께 시행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