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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이력 공개' 국회 토론회...의사 단체 모두 불참
이소희 의원 "의료계와 환자,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정부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반대"
정부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반대"
이날 열린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토론회에서 이소희 의원은 "병원 광고는 검색 한 번이면 볼 수 있지만, 의료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은 환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생명과 신체를 맡기는 선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척추측만증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대에 오르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며 "의료계와 환자 간 극심한 정보 비대칭을 일정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제도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장치가 아니다"라며 "객관적 공개 기준과 의료인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해 환자 안전과 책임 있게 진료하는 의료인의 신뢰를 함께 지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확정되더라도 현재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내년 5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이 일부 완화되는 만큼,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014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 집도의가 신 씨의 수술을 하기 전에도 사망 사고를 비롯한 의료사고 두 건을 낸 사실과, 신 씨의 수술 이듬해에도 또 다시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을 지적하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죄 확정판결 △마취 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도적 성범죄 확정판결 △의료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확정판결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대리수술 전력 등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 안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지만 의료사고 이력 공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사고는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료사고의 범위와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다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공개할 경우 의료진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결국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신 과장도 신 과장은 "의료사고와 의료범죄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들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고위험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어은경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단순히 민·형사 판결을 공개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영국과 같이 독립적인 환자안전 조사기구와 전문직 면허심사기구를 별도로 운영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