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셰프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정호영 셰프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유명 셰프 정호영이 매장 운영 중 겪은 진상 손님에게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일부 소비자의 도 넘은 행태가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매장 내 소란과 폭언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정호영은 지난 27일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말자쇼'에 출연해 일식당을 운영하며 경험한 황당한 악성 민원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외부에서 들고 온 회를 내놓으며 초장과 간장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호영은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손님은 왜 불가능한지 납득하지 못하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손님의 물리적 행사와 폭언 피해도 전했다. 정호영은 "응대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손님이 매장을 나가며 계산대를 발로 차고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손님이 "정호영 너 꼭 망하게 해줄게"라는 발언까지 던지고 자리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력 행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인정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워 타인의 출입이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쟁점은 "망하게 해주겠다"나 "복수하겠다"는 식의 폭언에 대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적용 여부다.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히 언어적인 분노 표출이나 감정적 욕설만으로는 협박죄 성립 문턱을 넘기 어렵다.

대법원 역시 가해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분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협박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도한 민원이나 불만 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리적 행위가 동반된 상황이라면 법적 판단은 완전히 달라진다. 계산대를 발로 차거나 신체를 밀치는 등 실질적인 위력이 행사된 상태에서 나온 폭언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 불만 제기를 넘어 물리력과 영업 불능 예고가 결합한 경우에는 폭행·업무방해·협박죄가 종합적으로 적용돼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자영업자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신속한 형사 절차의 핵심이다. 매장 내 CCTV 영상, 현장 대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