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남편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라디오 등서 남편 마약 투약 취지 발언
법원 "공적 사안 주장해도 정당행위 아냐"
법원 "공적 사안 주장해도 정당행위 아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등에 출연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조모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변인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한 발언이 공적 사안과 관련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했다. 강 전 대변인은 그동안 조 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조 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리조트 접대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