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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尹은 397억 반환 초읽기, 李는 재판 중단…공정한가"
"같은 죄명인데 사법·재정 결과 전혀 달라"
"민주당 434억 반환 여부도 함께 미뤄져"
"법치 신뢰는 절차의 공정성에서 드러나"
"민주당 434억 반환 여부도 함께 미뤄져"
"법치 신뢰는 절차의 공정성에서 드러나"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며 "1심 형량을 고려하면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선거비용 반환은 거의 확정적일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양당의 명운이 걸린 같은 죄명의 재판을 두고 왜 한쪽은 재판 절차가 중단되고 다른 한쪽은 거액의 국고 반환 압박을 받는가"라며 "이 물음은 당해 정당의 이해득실을 넘어 과연 수용 가능한 비대칭적 결과인가를 묻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사실상 유죄로 확정됐음에도 헌법 제84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고, 민주당이 보전받은 434억원의 반환 여부도 함께 미뤄졌다"고 짚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특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초읽기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당선무효형 확정 시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선거공영제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라며 "공적 비용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긴 행위가 밝혀진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피고인의 지위 변동으로 인해 한 사건은 사실상 정지되고 다른 사건은 곧바로 소속 정당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선거비용 환수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라며 "그 예외에 대한 해석이 같은 죄명 재판 간 사법적·재정적 책임을 현저히 비대칭적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위화감을 호소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한쪽 편을 들어 옹호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왜 책임의 무게와 시점이 현저히 달라지는지, 그 구조가 공정한지, 선거공영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차분히 생각하는 것"이라며 "법치의 신뢰는 승패 여부보다 절차의 공정성과 수용 가능성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