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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ㅍㅍ, 인증ㄱㄴ" 올리자마자…10대 몰려간 게시물 정체
"無니코틴 전자담배는 공산품"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온라인 불법 거래…인증도 허술
담배·의약품·의료기기 다 비켜가
허술한 제도 틈 타 손쉽게 구매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온라인 불법 거래…인증도 허술
담배·의약품·의료기기 다 비켜가
허술한 제도 틈 타 손쉽게 구매
지난 24일 소셜미디어 X에 ‘미자 전담’(미성년자 전자담배)을 검색하자 뜬 게시물이다. 0.2는 2000원, ‘ㅍㅍ’은 판매, ‘ㄱㄴ’은 가능을 뜻한다. 해당 글에는 “사이트를 구매할 수 있느냐”고 묻는 댓글이 20개가량 달렸다. 작성자는 문의자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를 달라”고 답했다. X에서는 이같이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자담배 판매처나 성인 인증 우회 방법을 공유한다는 글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생인 최여송 양(14)은 “학원 남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이나 X에서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샀다고 자랑할 정도”라며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은 온라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성인 인증을 통과하면 별도 본인 확인이나 사진 대조 없이 결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온라인 판매처와 무인 매장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실효성 있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은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 성평등가족부는 2011년 고시를 통해 전자담배 기기류와 액상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온라인과 무인 매장의 성인 인증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미성년자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제품을 구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니코틴’을 내세운 액상형 흡입 제품은 현행 규제 체계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힌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판매와 광고, 연령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금연 치료 효과를 표방하고 임상시험 자료를 갖춘 제품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반면 니코틴이 없고 의학적 효능도 표방하지 않는 흡입형 제품은 담배와 의약품·의료기기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아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판매 금지 대상이지만 담배사업법에 따른 성분 관리와 표시·광고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다. 온라인에선 무니코틴이라는 표현이 마치 인체에 해가 없거나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활용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무니코틴으로 광고한 제품에서도 니코틴이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유사니코틴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액상형 흡입 제품 가운데 무니코틴이라고 광고한 105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니코틴 또는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무니코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니코틴 계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무니코틴 액상형 흡입 제품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니코틴이 함유됐을 수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액상형 흡입제품의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사니코틴에 대한 규제·관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