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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시 엔진 통째 반납 옛말…이제 '이 부품'만 내면 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저감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가 의무인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한다. 현행법상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이지만 세부 부과기준은 미비했다.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저공해조치 차량에 대해 3년간 검사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 등은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대신 보증기간인 3년 안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저감장치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명의 대여나 중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행위에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엔진 부품 반납제도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지금까지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엔진과 관련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귀금속이 포함돼 재활용 가치가 높은 '정화용촉매'만 반납하면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관·운송 비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