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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와인 넘겨준다며 수천만원 챙긴 세관 직원
압수된 5억원 상당의 와인을 빼돌리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전직 서울세관 특별사법경찰관 2명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 등 혐의로 전 서울세관 공무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월 밀수품으로 압류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병(진열용 가짜 병)으로 빼돌려 주겠다며 와인업계 종사자 C씨로부터 검사에게 제공할 로비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와인 379병을 빼돌리기 위해 검사에게 와인 폐기를 건의했다. 와인은 개봉 시 상품 가치가 떨어지므로 폐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사가 “379병 중 363병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환부하라”고 지시해 바꿔치기 대상은 16병으로 줄어들었다. 그해 12월 A씨와 B씨는 C씨에게 “나머지 16병이라도 바꿔치기해 주겠다”며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C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해 수사가 시작됐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 등 혐의로 전 서울세관 공무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월 밀수품으로 압류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병(진열용 가짜 병)으로 빼돌려 주겠다며 와인업계 종사자 C씨로부터 검사에게 제공할 로비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와인 379병을 빼돌리기 위해 검사에게 와인 폐기를 건의했다. 와인은 개봉 시 상품 가치가 떨어지므로 폐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사가 “379병 중 363병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환부하라”고 지시해 바꿔치기 대상은 16병으로 줄어들었다. 그해 12월 A씨와 B씨는 C씨에게 “나머지 16병이라도 바꿔치기해 주겠다”며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C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해 수사가 시작됐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